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세무사사무소 ’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납세자 D(E )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7. 경 납세자 D의 동생인 E로부터 D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 소득세 문의를 받자, 위 부동산이 조세 특례제한 법 제 69조의 ‘8 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시 중부지방 국세청 F에 근무하던 6 급 세무공무원 G에게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 줄 것을 청탁하고, 위 G이 동 고양 세무서 H 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 I과 상의하여 이를 승낙하자, 위 D(E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받게 해 주는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E에게 ‘ 원래 양도 소득세가 1억 8,000만 원 나오는데 나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양도 소득세가 모두 감면 되어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2014. 8. 말경 E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납세자 J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8. 경 납세자 J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서 양도 소득세 문의를 받자, 위 부동산이 조세 특례제한 법 제 69조의 ‘8 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시 중부지방 국세청 F에 근무하던 6 급 세무공무원 G에게 뇌물을 주고 위 감면 요건을 적용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