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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5 2014고합7

준유사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5: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주차된 피해자 C(여, 38세)의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안에서, 운전석에 누워 자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