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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8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퀵서비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4:55경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75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현장사진), 처벌불원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누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