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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3.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흥주점 2부 총괄 운영자로 입사할 것이니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달라. 위 돈은 입사 후 벌어서 갚고 이직을 하면 바로 5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8천만원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2. 피고인은 2013. 5.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면 매출을 확실히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인 F을 데려와 매출을 올려주고 1,000만원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으로 그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F으로 하여금 위 E 유흥주점을 위해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차용증

1. 수사보고서(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