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16 2014고정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네이버 블로그를 팔 의향이 있다. 돈을 보내주면 네이버 블로그를 당신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이버 블로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3일이 채 지나기 전에 블로그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네이버 블로그를 정상적으로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40만 원을, 2014. 4. 19. 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