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홈 폰 HD 미니 1대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5. 1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3087』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신 인터 밸리 건물에서 주식회사 월드 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서울 송파구 E 건물 1301호에 5억 2,000만 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양 평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고 거짓말하며 접근한 다음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거래 처 사람에게 저녁을 접대하였으나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 달라. 식당 주인에게 송금해 주면 다음 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하는 일이 없어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혀 없으며, 이전에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않아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5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고단 3655』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01:0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벤치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