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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149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 일부 가옥들의 하수를 처리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해당 하수관로를 이설할 국ㆍ공유지가 마땅히 없고, 실제로 하수관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의 2.5% 정도로 넓지 않으며, 하수관로 대부분이 토지의 경계를 따라 지하 1미터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 ㉡, ㉢의 하수관로를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과 대한지적공사 양산시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 ㉢의 하수관로가 양산시 B 답 140㎡, C 답 2,360㎡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위 각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2% 정도[{(6㎡ 46㎡)/(140㎡ 2,360㎡)}*100]인 사실, 위 ㉠, ㉡, ㉢의 하수관로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가까이 설치되어 있고, 대략 지하 1미터 정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밖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 ㉡, ㉢의 하수관로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와 가까이 대략 지하 1미터 정도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하수관로로 인하여 원고가 수목의 식재 등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자 하더라도 위 하수관로로 인하여 매수인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 하수관로는 이 사건 토지의 교환가치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하수관로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오직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