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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0748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7,384,403원과 그 중 16,7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