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수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제 3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피고인들의 위력을 과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E 식당의 물적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H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