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1,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7. 4. 26.까지는...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01. 2. 2.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1, 2층에 C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뒤 운영하다가, 2010. 11. 11. 그 명칭을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으로, 2012. 11. 15. 그 원장(시설장) 명의를 피고로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과 그 대지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5억 3,500만 원'이고, 하단에 “ 특약사항: 등기시점에 계약서를 재작성키로 한다(비품과 영업권 8,500만 원)” 부분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6. 27.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7. 1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받았고, 다음날인 2013. 7. 12.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증과 대표자 명의변경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인가증을 피고가 보관하고, 관할 구청 등에서 인가증이 필요 할시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위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용도변경 등) 공사기간 등은 2013. 8.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3. 위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점은 2013. 9. 13.까지로 한다.
단, 만약 이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고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대표자 변경시 모든 서류 준비는 원고가 책임진다.
4. 2013. 7. 1.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은 원고가 하였고, 대표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