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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91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4. 5. 14: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대한주택보증보험㈜ 소유의 G 주상복합건물 703호, 804호에 이르러 위 건물의 전 시행사였던 성산프라이얼에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 장치를 풀고 위 703호, 804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위 주상복합건물 각 호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위 703호, 804호에 침입한 후 각 호실 현관문에 “해당 호수는 채권단에서 유치 및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해당 호수의 안내 및 기타 물품에 훼손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G 채권단. ㈜D 외 1인(E)”라는 공고문을 부착하고 그 각 호실 안에 책상과 이불 등을 반입하여 이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 및 공매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주택보증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각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0타채39026) 사본, G 사업장 현황,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서 사본, 주상복합 보증채무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성산프라이얼 G 미분양세대 공매의뢰 사본, G 공매대상 세대별 세부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법 2010차46869) 사본,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1카합1559) 사본, 계속사업약정서, 2011가합643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