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m로 짧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