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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15 2020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 차로를 따라 화산 교차로 방향에서 D 앞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64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제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리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관련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