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1873』
1.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12. 2. 21. 10:00경부터 19: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식당주인 피해자 E에게 막걸리 10병, 안주 등 3만 5천 원 상당을 시켜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373』
2. 피고인은 2012. 2. 22. 03: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맥주 11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4만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98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