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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105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 2조 제 11호),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 조, [ 별표 3] 제 2. 호 나. 목 25)에 의하면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고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 7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장에 갖춘 동력기구,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장비와 그 구조, 형태,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실이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데 증거에 의하면,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의 작업실 내에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한 흔적과 다량의 페인트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영업소 간판에 자동차 광택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도장작업이 필요한 범퍼 수리 등 영업을 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실을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작업실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기환경보전 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