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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8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01: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남자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8. 01:05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C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외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