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0:13경 김포시 사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