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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0:13경 김포시 사우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