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대여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 내지 피고에게 귀속된 돈 합계 4,480만 원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을 제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관련한 돈 거래를 하였던 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인 점, ②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각 돈이 송금된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2018. 9. 20.자 피고 준비서면), ③ 별지 표 기재 각 돈이 대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과 같은 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그 진부나 내용의 측면에서 갑 제1호증이 위 대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서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별지 기재 표 중 2017. 7. 13.자 세금환급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2018.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