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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3% 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약 5.5km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0 월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