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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4 2016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이 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으며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F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자 “ 니들 먼저 가라, 나를 쳐 봐라 ”라고 소리를 치며 F 옷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쳤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와이퍼를 잡아 앞을 가로막았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G 가슴을 여러 번 밀 쳐 넘어뜨렸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장 I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머리로 H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2015. 11. 8. 03:45 경 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 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I 뒤통수 부위를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머리로 I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H, I이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목 격자),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증거기록 제 32 쪽에서 제 39 쪽), J( 증거기록 제 53 쪽에서 제 62 쪽), F( 증거기록 제 137 쪽에서 제 143 쪽), I( 증거기록 제 145 쪽에서 제 152 쪽), H( 증거기록 제 154 쪽에서 제 159 쪽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