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630 | 부가 | 2004-10-05
국심2004서1630 (2004.10.05)
부가
기각
주류회사의 종업원으로 등재되었더 하더라도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 판매한 지입차주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OO지방국세청장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인 (주)OO유통에 대한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 16명의지입차주(무허가주류도매상)가 (주)OO유통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하는 미등록사업자이고 지입차량의 명의 또한(주)OO유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입차주 각자가 소유하면서사업에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주)OO유통으로부터 257,534천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여 거래처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유통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OO유통이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였다는법인세 조사파생자료[조이1(4)46224-OOO, OOOOOOO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매매총이이율을적용하여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환산하고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3.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5,690,980원, 2002년제2기분 19,031,190원, 2003년 제1기분 5,04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 (주)OO유통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144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OO유통이원천징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주)OO유통의 직원이 아니라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OO유통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일련의 거래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고,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과 매출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으며, 단지 공부상 (주)OO유통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뿐 실제는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없이 청구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주)OO유통의 차량으로 등재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에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직원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매입·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보아청구인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관리하는 거래처에 판매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받은 (주)OO유통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전말서와 문답서에는 청구인 등 16명의 지입차주에게 공급한주류의 가액이 6,664,100천원이며 지입차주에게는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OO(48% 주식보유)이 2001년 7월 (주)경진유통에 입사하여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법인을 경영하였으나 경험도 없고 거래처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자금회전이 어려워 지입차주와 거래하게 된 경위, 지입차주제가 불법이므로 2003년 4월부터 지입차주를 단속한다 하여 지입차주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4년 2월부터는 나가라 하고 지입차량도 (주)OO유통의 명의로 등록된 것을 변경하게 한 사실,이OO이 거래처 명의 주류구매전용카드와 예금통장을 소지하면서 매출액 대비 주류구매전용카드사용비율(98%)을 맞추기 위하여 이OO이 직접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소지하고 있는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서 결제한 것으로처리한 내역, 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주)OO유통이 우선 부담한 후 나중에 정산하며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입차주에게 공급한 이윤(마진)은 소주·맥주·양주는 5%, 생맥주는 8%인 반면 (주)OO유통의 직원이 판매하는 주류인 소주·맥주는 15%, 생맥주는 20%의 이윤을 받은 사실 등이 각 진술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받은 (주)OO유통 경리직원 홍OO에대한 문답서에는 영업사원 24명 중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 16명이고영업사원과 지입차주의 차이점은 채권관리이며 지입차주는 매출채권을 직접 관리하고 (주)OO유통이 지입차주에게 공급하는 주류의
이윤은 평균 5%이며 (주)OO유통이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거래처에서 외상판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입차주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이지 (주)OO유통에서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주)OO유통은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는 (주)OO유통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거래형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지입차주가 공급받은총주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입차주가 제시하는 거래처별 거래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판매한 내역에 대해별도로 검증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고거래처별 코드가 8000번대인 것은 지입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목적(일자별로 지입차주에게 공급한주류의 수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내용 등이 각 진술되어있으며, (주)OO유통 명의의 차량(1t 트럭)명세와 (주)OO유통이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총액은 별첨과 같다.
(3) 또한 조사당시 이OO은 지입차주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2002 사업연도에 급여로 처리한 금액은 실제로지급한 금액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3년 6월)를 제출하였다.
(4)반면 청구인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가 아니라 (주)OO유통의 직원이라 주장하나 200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OO세무서장이 이 건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주)OO유통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주)OO유통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주)OO유통은 지입차주에게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지입차주는 (주)OO유통으로부터 일정한 이윤비율로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주점 등에 판매하고 매출채권을직접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입차주는 (주)OO유통과는 별도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주류를 판매한 미등록사업자로보는 것이 타당하고따라서 (주)OO유통이 주류를 공급한 지입차주에게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직접 지입차주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국심 2003서 OOOO, OOOOOOOOOO)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주)OO유통 대표이사와 경리직원의 문답서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주)OO유통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OO유통이 청구인의거래처에직접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강 인 애
허 병 우
(별첨)
〈지입차주와 차량명세 및 원천징수하였다 주장하는 급여총액〉
코드 | 번호 | 지입차주 | 급여총액(원) |
A | 2397 | 김 승 만 | 18,600,000 |
B | 1186 | 이 승 섭 | 18,600,000 |
C | 7416 | 이 동 윤 | |
D | 7416 | 김 형 재 | 18,000,000 |
E | 7949 | 청 구 인 | 14,400,000 |
F | 2906 | 강 갑 식 | 11,400,000 |
G | 1365 | 유 창 렬 | 19,800,000 |
H | 2525 | 이 흥 주 | 불이행 |
K | 4444 | 염 윤 철 | 불이행 |
M | 2525 | 최 경 동 | 18,000,000 |
P | 5708 | 유 유 진 | 18,000,000 |
Q | 4136 | 김 광 용 | 불이행 |
R | 1111 | 한 금 석 | 불이행 |
S | 1234 | 이 현 호 | 18,000,000 |
V | 1230 | 남 성 우 | 18,000,000 |
Y | 2361 | 김 동 운 | 18,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