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38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4.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D(남, 45세)과 같이 설렁탕을 시켜 먹다가 술이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숟가락을 탁자에 내리치며 주방장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설렁탕이 왜 이렇게 비싸냐, 씨발 나이도 어린 놈이 건방지게 군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씹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 씹할, 살만큼 살았냐 회를 떠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 어린놈 새끼가 좆같이 구네"라고 말하며 E과 다른 손님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