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2고단139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8. 3. 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2. 6. 2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3. 8. 2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