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03년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마포구 D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중 철근시공도면 작성을 위하여 ”E“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2003. 9. 17. 원고로부터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위 프로그램{소프트웨어 CD와 소프트웨어 실행에 필요한 하드락(Hard Lock, 컴퓨터에 장착하는 물품이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사용권 원고는 뒷면의 사용권 증서의 내용대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드립니다.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 실려 있거나 기타 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제품은 개인사용자 용도이며,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용권 양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양도인)는 양수인이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제품의 원본 CD와 부속물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보관용 복사본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사용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객등록 변경의 형식으로 사전에 원고에게 사용권 양도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용권한의 회수 및 변경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원고의 모든 행사에 정식 사용자로 참석할 수 있으나, 원고는 양수인에 대해 소프트웨어 초기 사용자교육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적법한 통지가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