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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36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1.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1. 20. 원고들 소유(각 1/2 지분)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에게 2억 8,000만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D은 원고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서귀포시 E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도 곧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와 통정하여 사실은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의 의사가 없는데도, 피고 앞으로 허위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정당권설정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나무매매대금, 토지정리 작업비, F펜션 조경비 등으로 250,260,000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 있었는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