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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1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7. 22:3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C’ 업주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 야 씨 발 새끼야”, “ 병신 같은 새끼”, “ 꺼져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G이 경찰 업무용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자, 위 스마트 폰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트림으로써 위 스마트 폰의 케이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공용물 건인 스마트 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출동 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의미하는 동작을 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이 손에 들고 촬영 중이 던 스마트 폰을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하여 그 케이스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