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승]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법2015가단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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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7
주식회사 II디피엠 : 의제자백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 중 2
억 원을 적법하게 전부받았고, 원고의 위 전부 명령은 피고들을 포함한 위 인정의 채
권양수인 및 압류 가압류권자들보다 소외 조합에 대한 송달일자가 더 빠른 것으로서
선순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전부명령을 받은 200,000,000원의 출급을 청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다투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서울중
앙지방법원 2015가합5199호)을 제기한 바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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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부금 소송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전부금 소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2015. 11. 12.
2016. 12. 10.
1. 기초사실
가. 피전부채권의 존재
1) 한국AAAA공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구매계약
을 체결한 일반소비자와 판매원 등의 수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판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수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판
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다단계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이다.
2)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년경 소외 조합과 공제거래약
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
였다. 위 공제거래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시 소외
조합에게 소정의 출자금을 납부하되, 공제거래약정이 해지되면 소외 회사가 납부한 출
자금에서 위 공제거래약정 해지 후 3개월까지 소외 조합에게 접수된 소비자피해보상신
청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출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3)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은 2014. 12. 9. 해지되었는데, 위 해지 후 3개월 경과 시
점까지 소외 조합에게 접수된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한 보상금 등을 소외 회사의 출자
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출자금 잔액은 2015. 3. 24. 기준으로 308,828,417원(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반환채권을 이하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1) 원고는 2014. 12. 1.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286호로 작성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 정
본에 기초하여 2014. 12. 10.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7602호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
권 중 2억 원애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12.
11. 제3채무자인 소외 조합에게, 2014. 12. 29.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각 송달되었으
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5. 2. 13.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
건의 채권양도,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있었다.
2) 이 사건 집행증서는 2014. 12. 1. CCC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작성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3. 12. 17.부터 2015. 1. 2.까지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DDD는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이후 소외 조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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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
로 이 사건 집행증서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소외 조합의 공탁
이에 소외 조합은 2015. 3. 24. 피공탁자들을 '원고 또는 EEE 또는 피고 JJJ
또는 소외 회사'로 하여,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및 EEE, 피고 JJJ의 채권양도
와 관련하여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
여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 전액인 308,828,417원을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1353
호로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대한민국, JJJ, KKK, LLL, MMM, NNN, OOO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JJJ, MMM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는데 FFF이 권한 없이 당시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GGG 단독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권리양도 및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킨 후 채무의 변제 또는 담보를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바,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집행증서는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소외 CCC가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집행증서의 작성일 당시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던 DDD는 CCC에게 이 사건 집행증서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집행증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무효이거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통정허위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집행증서에 기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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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FF은 주식회사 HHH 및 HHH월드영농조합법인을 실제 운영하면서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하던 중 주식회사 HHH를 소외 조합에 가입시키려고 했으나 그 것이 어렵게 되자 소회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조합에 가입하였다.
2) FFF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DDD 및 GGG을 공동대표이사로 영입하였고, 총주식 100만주 중 DDD의 명의로 34만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그 주식은 FFF이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만 신탁된 것이었다.
3) FFF과 DDD는 2014. 6. 9. 회사운영에 관한 합의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BB의 대전 본사와 서울 지점은 각자가 독립적 대표가 운영하고 그 책임은 각자가 지되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이었는데, FFF은 영등포에서 위 GGG 명의로 소외 회사 지점을 운영하였다. .
4) FFF은 2014. 6. 19. 영등포 지점에서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GGG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권리양도 및 채무인수약정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 HHH, HHH월드영농조합법인의 재고상품 177,260,000원 상당과 임차권, 인테리어 시설 집기와 비품을 2억 원에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HHH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밀린 임료 등 채무 177,255,000원을 인수하는 내용이었다.
5) 소회 회사는 2014. 9. 30.경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여, DDD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DDD가 주식회사 B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분쟁이 생기자 FFF은 EEE이 대표이사를 한다고 하면서 DDD에게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였고, DDD는 이에 응하여 2014. 11. 24. 백지 사임서, 백지 주주협약서, 백지 주식양도 - 8 - 증서 등 서류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FFF에게 송부하였다.
6) FFF은 DDD와 EEE의 각 개인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주주협약서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DD는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당사의 주주들은 한시적으로 EEE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 및 제반서류를 EEE에게 인계하기로 협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충한 다음 CCC로 하여금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행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EEE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DDD는 주주권 없이 EEE이 운영하는 서울 지점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대전 본사 관련 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다가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를 대표이사로 영입한 EEE으로부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4. 11. 24. 백지 사임서, 백지 주주협약서, 백지 주식양도증서 등 서류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인감도장 등과 함께 소외 EEE에게 송부하였는바, 이는 DDD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EEE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CCC는 EEE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증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CCC에게는 이 사건 집행증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EE이 2014. 6. 19. 작성한 권리양도 및 채무인수약정서는 소외 회사의 영등포 지점에서 인수한 재고상품, 임차권, 인테리어 시설, 집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영등포지점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 9 - EEE과 DDD 사이에서 2014. 6. 9. 작성된 회사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FFF 이 단독으로 처리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권리양도 및 채무인수약정의 효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행증서의 작성은 위 채무인수약정에 따른 채무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