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고단2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경에 다가구 주택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다가구 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