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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35316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 관계 1) H공사의 G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 H공사는 “E 확장 및 진출입로 외 4개소 접근도로 개설공사”(약칭: F부지공사) 중 “지하차도 및 HUS-BOX 토공사, 가시설공사,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에게 도급하였다. 2) G의 원고들 및 피고에 대한 하도급 G은 2015. 11. 2.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244,600,000원(계약 후 증액된 금액임)에, 구조물공사 부분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927,805,000원(계약 후 증액된 금액임)에, 가시설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공사대금 3,627,272,728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소개로 위와 같은 하도급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및 D의 시공약정 등 1) 원고들은 G과의 하도급계약에 앞서 2015년 10월경 피고 및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 및 D를 의미한다). 2. 약정내용 - 약정금액 : 2,909,43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 약정기간 : 2015. 10. 15. ~ 2016. 8. 30. - 약정범위 : 내역서 참조(상세내역 첨부)

3. 계약이행 3-1. 이행기준 을은 갑이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및 갑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약정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3-9. 설계변경 갑과 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설계변경 시 물량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권리 및 의무의 양도 4-1. 약정의 권리 갑과 을은 본 약정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단, 서면에 의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