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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3고정496

허위공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0.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C과에 근무하면서 D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원주시 E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C과 사무실에서, D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에 참여한 8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면서 입찰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 자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표 수사기록 별권 제57면 이하 참조 (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입찰업체인 하이엔텍 주식회사(이하 ‘하이텍’이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참여감리원 분야별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점수’란에 4점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4.5점으로 기재하고, 입찰업체인 씨아이바이오텍 주식회사(이하 ‘씨아이’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가ㆍ감점 교육훈련점수’란에 0.63점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1점으로 기재하였으며, 입찰업체 주식회사 삼천리엔바이오(이하 ‘삼천리’라고 한다)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 중 ‘환경기술개발실적’란에 1.82점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2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 명의인 이 사건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의 객관적 내용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2,000쪽이 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평가표에 점수 기재가 일부 잘못된 것일 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이 행정안전부의 감찰조사에서부터 경찰검찰을 거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