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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17506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1,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D가 2018. 4. 27. 16:25경 화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서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 중 감속하며 제동하자 하차를 위해 중문으로 이동하던 원고가 전도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버스 내에서 이동을 함에 있어 손잡이를 잘 잡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62,990원 대법원1974. 11. 12. 선고74다483,484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1) 개호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최초 입원기간인 15일간 성인 남녀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동 등을 위하여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간헐적 개호로 족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넘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 2) 계산 15일 × 109,819원 = 1,647,285원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