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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2095

증권만기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2,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12.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4. 피고(2012. 3. 14. 당시 계약당사자는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였으나, 2014. 12. 31.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의 부산동래지점을 방문하여 NH농협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제706호(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에 3,500만 원을 납입하고 위 증권에 가입하는 청약하였고, 피고는 2012. 3. 15. 원고의 청약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게 교부한 핵심설명서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조기상환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였고, 글자 위의 강조점은 추가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교부한 핵심설명서를 ‘이 사건 핵심설명서’라 한다). 1. 상품의 개요 모집가액: 100억 원 기초자산: 삼성화재 보통주, OCI 보통주 청약기간: 2012. 3. 13. ~ 2012. 3. 14. 발 행 일: 2012. 3. 15. 만 기 일: 2015. 3. 13. 2.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만기 평가가격 결정일 최초 기준가격: 최초 기준가격 결정일(2012.03.15.)의 각 기초자산 종가 만기 평가가격: 만기 평가일(2015.03.06/09/10)의 각 기초자산 종가 산술평균

3. 손익 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만기상환1 ⑥ 만기 평가가격이 두 종목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연 18.0% 만기상환2 ⑦ 장중가 포함하여 두 종목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 한 종목이라도 만기 평가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연 18.0% 만기상환3 ⑧ 장중가 포함하여 두 종목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한 종목이라도 만기 평가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손실률

4. 투자수익 사례: 1억 원을 투자한 경우(세전 기준) ⑧ 장중가 포함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