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870 | 부가 | 2015-12-29
[청구번호]조심 2015구4870 (2015. 12. 29.)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사업체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가 소사장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간 거래에서 ***이 수주, 단가협상 등을 맡아서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과 쟁점사업체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 등에 선박배관을 제작‧납품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소사장업체인 OOO, OOO 및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4.~2015.5.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5.6.1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250개가 넘고, 쟁점사업체에 대한 매입은 전체 매출의 OOO% 정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 주장대로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임에도 직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직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회사로서 생산부서에서 품의서가 송부되면 관리부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회계처리 및 자금이체를 하여 하도급업체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질서범으로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자와 거래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전혀 없는 청구법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의로 명의위장자와 거래할 이유가 없다.
(2) 쟁점사업체는 청구법인의 배관팀 중 하나로 청구법인은 물량을 팀 규모에 맞게 고정적으로 배정하고 있어 수주활동도 필요 없고, 수금은 거래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어 OOO이 수금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쟁점사업체 명의로 발행되고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바,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OOO이 쟁점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외주업체와 도급계약시 생산팀에서 도급계약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구매자금추심의뢰약정서를 받아서 관리팀으로 이관하고 있어 쟁점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특히, 쟁점사업체 중 OOO OOO의 경우 배관용접 부문의 현장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기술과 경험 및 인력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가 OOO의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알 수 없어 OOO가 사업을 시작한 2009년 2월부터 폐업한 2012년 2월까지 계속해서 OOO와 거래를 하였다. 당시 OOO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이 OOO와 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OOO과 OOO와의 관계를 의심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사내업체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사장업체로 청구법인의 선박플랜트(선박용 배관설비) 제작부문을 하도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자체 제작인원을 두지 않고 제작 전부문을 소사장업체에 하도급으로 제작하여 발주처에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사내 소사장업체는 쟁점사업체 외 5개 업체(OOO, OOO, OOO, OOO, OOO)가 운영되었으며, 쟁점사업체의 설립 및 폐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체 변동내역
OOO의 경우 2005.6.1.~2009.2.28. 청구법인의 사내에 소재한 소사장업체인 OOO을 실지 운영한 사업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OOO, OOO, OOO(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OOO, OOO, OOO으로 상호를 수차례 변경하며 무려 10여년을 청구법인의 사내에 있는 명의대여 사업체에서 상주하면서 실제 운영을 해오고 있다.
(나)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 OOO과 명의대여자인 OOO OOO, OOO OOO, OOO OOO와 조사기간 중 작성한 심문조서 및 문답서 내용 중에도 OOO이 실사업자인 것을 청구법인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1)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체를 2~3년마다 명의변경해 가면서 설립하게 된 동기는 4대보험 리스크(사내업체 이윤이 낮아 4대보험을 OOO% 신고하면 적자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4대보험을 신고누락)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거나 단가협상, 작업용역 대가 수령 및 관리, 납품 그리고 직원급여 지급 등 소사장업체 운영에 관한 것은 OOO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였으며, 특히 물량수주, 단가협상, 납품 등은 청구법인의 생산관리 담당자 OOO 차장 등과 직접 협상하여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OOO OOO, OOO OOO, OOO OOO 3인의 진술에 의하면 명의대여와 함께 OOO, OOO, OOO는 반장직책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반장 직책으로 승격되었고, 수금통장과 도장은 OOO이 보관하며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직원급여를 지급하였으며, OOO, OOO, OOO의 급여는 이들의 타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도 OOO이 직접 하였다.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관용접 물량을 수주하거나 단가협상, 작업용역 대가수령, 납품 등 기성총괄업무 담당하고, 물량수주 및 단가결정은 OOO과 청구법인의 담당직원과 직접 협상하여 결정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OOO OOO는 OOO 직원 및 청구법인의 생산관리 OOO과장, OOO과장 등 임직원들 대부분이 OOO이 OOO, OOO, OOO을 실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 OOO는 OOO을 소장님이라 호칭했으며 다른 사내업체 사장들도 모두 소장으로 호칭한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OOO이 10여년간 청구법인 사내에 상주하면서 사내 소사장업체를 운영한 점, 명의대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담당자들과 직접 대면하여야 하는 작업물량 수주 및 단가결정 등에 대한 협상을 OOO이 담당해온 사실이 있어 OOO이 쟁점사업체를 실제 운영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서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하고, 설령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사업체의 실제사업자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2015.4.23.)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들은 OOO의 권유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물량수주, 단가협상, 대가수령, 납품 등에 대한 청구법인 담당직원과의 협상, 급여지급 등에 대해서는 OOO이 담당하였으며, 명의대여자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OOO이 보관‧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OOO이 담당하였으며, 명의대여자들은 현장직원을 관리하여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5.4.23.)에 의하면, OOO은 4대보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한 역할은 위 명의대여자들에 대한 조사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5.4.9.)에 의하면,OOO은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본인이 OOO을 운영할 당시 총괄업무 반장인 OOO에게 사업 공동운영을 제안하여 OOO가 쟁점사업체 OOO을 운영하였으며, 총괄업무 반장은 물량을 대량으로 받아서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할 능력과 기술이 있는 기술자로서, 팀별로 물량을 받아 현장직원들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팀별 임금측정과 일일 업무 목표 설정, 성과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등 임금 관련 주된 협의는 총괄업무 반장이 하고 있고, OOO가 신용상의 문제로 OOO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OOO의 사촌동생인 OOO에게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도록 하였지만 OOO의 경험부족으로 폐업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OOO가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청구법인 소속 배관공장 사내업체 생산관리자인 OOO 및 OOO의 확인서(2015.10.26.)에 의하면, 소장 OOO, 현장총괄 OOO, 취부반장 OOO, 용접반장 OOO는 동업관계로 알고 있었고, 세무조사로 인해 OOO 소장이 실제 사업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의 경우 3년 이상 쟁점사업체(OOO)를 OOO과 같이 운영하여 청구법인 직원을 비록하여 사내 타 하도급업체 근무자도 OOO와 OOO이 동업관계라고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체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체는 소사장제로 운영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체와 청구법인의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수주, 단가 협상 등)을 OOO이 맡아서 하고 있음에도 OOO과 쟁점사업체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명의위장사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 4대보험 등의 지출을 최소화한 쟁점사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하기에 불충분해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