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5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각을 의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무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동생인 F가 용역을 의뢰받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와 F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원고가 본 계약 제3조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본건 거래와 관련한 피고의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내용) 원고가 수행ㆍ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원고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매각대상의 매각방안 수립 및 매각절차 주관 업무

가. 매각대상 실사 등 매각 사전작업

나. 매각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원

다. 매수 의향자 물색, 협상 등 전반적인 매각절차 진행

라. 대금납부 등 매각 사후관리 및 기타 요청사항 제4조 (용역기간)

1. 제3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 (배타적 용역) 피고는 본건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3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조의 용역수행기간 동안 원고를 배타적 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단, 본건 관련 법률문제 등에 관한 용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문은 원고, 피고 간 상호 합의로 지정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수행하기로 하고, 이 경우 법률자문수수료 등은 원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