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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12728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피고는 2017. 10. 경 B에 대한 통합 마케팅을 통하여 판로를 개척 ㆍ 확대하고, 규모화 ㆍ 조직화된 유통망을 통하여 농업 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 시범사업’( 이하 ‘ 이 사건 시범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에 지원하여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시범 사업비로 보조금 합계 300,000,000원( 국비 150,000,000원, 군비 1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중 저온 저장고 설치 보조금( 이하 ’ 이 사건 저장고 보조금‘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0. 4. 14. 28,400,000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하고, 2020. 4. 21. 28,586,000원(= 보조금 원금 28,400,000원 이자 186,000원) 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과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사전 통지의 하자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30조 제 1 항 제 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보조금 법 제 30조 제 1 항 제 2호에 근거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 통지에는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D 사업이 지연되어 이 사건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시범사업기간 종료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