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96-16 ( 공항동) 소재 정우 상운( 주)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들이 지리 및 요금체계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점과 특히 외국인 승객들의 경우 자국으로 귀국한 후 피해신고 및 피해 금을 반환 받기 불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그들 로부터 부당 요금을 수수ㆍ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7. 18:1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소나타 영업용 택시에 성명 불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키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0 소재 ‘ 노보 텔엠버서 더 강남 ’까지 67.06km를 운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을 하고 택시 내 장착된 택시 운행기록 계( 이하 타 코 메타) 로 정산 처리된 정상적인 택시요금 60,640원과 톨게이트 비용 7,600원을 합한 68,240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도착 후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88,240원을 결제하여 그 차액 20,000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 번 12, 13, 33번은 제외) 와 같이 외국인 승객과 일부 내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같은 달 26.까지 총 45회에 걸쳐 543,16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매출 내역 (B), 타 코 메타 등 종합 운행 내역 (B), 인천 공한 택시요금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