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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3. 28. 08:40경 대전 서구 C 앞길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혼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에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1층 출입구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 영상 씨디(CD)

1. 범죄현장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영상 씨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토요일 오전에 길에서 혼자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건물 안으로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