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등 피고인은 2016. 09. 18. 14:27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광안동 쪽에서 망 미 1 파출소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 표지판인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의 차량 우측 왕복 3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용 2,146,02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동 차량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앞길까지 2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