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6:16 경 인천 부평구 구산로 14-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포도 원로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음과 아울러 보호 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한 차례 재범을 저질러 기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