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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9 2017고정6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05. 05: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C( 남, 16세) 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과 감자탕 4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