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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148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9.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C건물 7층에서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강의를 하는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로부터 기본보수 및 성과급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 3.부터 2017. 2. 2.까지(1년)’로, 강의과목을 ‘수학’, 기본보수를 ‘월 240만 원’, 성과급으로 ‘수강생 20명 초과 시 1명당 5만 원(초등학생, 중학생) 또는 15만 원(고등학생)’으로 하는 내용의 강사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강사위촉계약서 제8조는 피고의 기밀유지 등 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기밀유지) ③ 피고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학원의 기밀(학원 및 수강생 관련사항, 학원학습자료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계약 종료 후 학원반경 3km 이내 취업 및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학원을 통해 알게 된 학생을 유출하여 학원 밖에서 수업을 하는 등의 학생유출을 금한다.

이를 어길 시, 원고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 및 수강생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된 업무일지 이하 '이 사건 업무일지'라고 한다

파일을 가지고 나갔다.

마. 피고는 2017. 3. 3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자신의 수학 강의를 수강하였던 E, F, G,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