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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4고단1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9]

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C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6.경 시흥시 D 소재 ‘E'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안양시 J 소재 ‘K’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