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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의 재입국 제한사유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인 1992. 7. 초순경 및 같은 해

8. 25.경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0. 1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