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19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2. 8. 2. 작성 증서 2012년 제201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2. 8. 2. 작성 증서 2012년 제2017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