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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19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12. 8. 2. 작성 증서 2012년 제201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