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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05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화성시 C 임야 8,115㎡ 중 2,158㎡, D 임야 451㎡ 중 53㎡, E 임야 560㎡ 중 66㎡, F 임야 322㎡ 중 3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 계약금 8억 4,000만 원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토지 위치는 도면과 같음

1. 위 계약은 매도인이 토목공사 및 준공까지 완료조건임

2. 매수인은 토지대금을 평당 일백이십만 원으로 하고 건축은 평당 이백으로 G과 계약한다.

3. 개발분담금은 매수인이 지급한다.

4. 현부지는 도로부지 포함 700평으로 한다.

5. 건축 후 임대는 H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놓아준다.

6. 건축 준공시까지 이자는 피고가 먼저 입금하고 준공 후 받는다.

나. 원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619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원고의 I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합계 3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