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노680호) 피고인은 2012. 11. 1.경 H병원에서 좌측 대퇴근위부의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9. 21:30경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실제로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9. 21: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