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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노680호) 피고인은 2012. 11. 1.경 H병원에서 좌측 대퇴근위부의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인 2012. 11. 9. 21:30경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실제로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4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9. 21: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