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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08 2017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청안로 154-56 사곡 삼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페 럼 골프장 방향에서 점 동 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이 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