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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7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 불상 저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5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밤 대구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구입한 뒤, 2014. 2. 23. 1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오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8.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시장 맞은 편 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