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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7.4.선고 2019고단70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공문서행사

사건

2019고단70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1694 ( 병합 )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 000000 - 3000000 ), 고등학생

주거 00

등록기준지 00

검사

전세정 ( 기소 ), 전경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안광재 ( 국선 )

판결선고

2019. 7.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9고단701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 ( 닉네임 ' 별 ', ' AA ' ) 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4. 경 서울 구로구 00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인 ' 별 ' 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 금융위원회 ', '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9 형제 3856호 > ',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금융위원회위원장 ' 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7장을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

2.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2. 1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계좌인지를 확인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4 : 39경 서울 노원구 00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 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 1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9. 2. 14. 14 : 43경 위 00은행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B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7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C 명의 00은행 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 D ' 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 0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 2019고단16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 ( 닉네임 ' 별 ', ' AA ' ) 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2. 20. 11 : 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내 지폐에 CMN코드를 발급받은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7 : 30경 대전 중구 00 옆 강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12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 00, 00, 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

1. 각 위챗 대화내역

1. 각 위챗 대화내용 (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총책 )

1.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총책 )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다.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라. 각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

1. 소년범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한 소년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총책들에게 현금 수거책의 일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16회 가량 입건되어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이 현금 수거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권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