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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62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경 피고에게 4,650만 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대금 4,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